SBS 방송 발언 이후 ‘한방병원’ 오인 보도 잇따라… 정정보도 요청 및 무면허 의료행위 주의 당부
최근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배우 배유람 씨 모친의 안타까운 치료 사고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한의협은 해당 사고가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아닌, 법적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임을 공식 확인하고 언론과 대중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SBS TV 프로그램에서 배유람 씨가 “어머니께서 한방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 일부 매체들은 이를 인용 보도하며 해당 장소가 마치 정상적인 한방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의료법상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은밀하게 진행한 불법 시술이었음을 밝혀냈다.
한의협은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시행하는 정식 한의 의료행위와 무면허자의 범죄 행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보도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 가족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 무면허 시술은 위생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나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비방’이나 ‘특효’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식별 방법도 제시했다. 정식 한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진료하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장소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진다. 일반 가정집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시술이나 비밀스러운 시술은 100% 불법이다. 또한 한의원 내부에는 반드시 한의사 면허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방문 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협 역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 자정 활동을 지속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한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도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시술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경찰, 혹은 한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