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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은 안 된다니”… 재택의료센터 ‘양방 쏠림’에 한의계 반발
“방문진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은 안 된다니”… 재택의료센터 ‘양방 쏠림’에 한의계 반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서 한의의료기관 홀대 논란… “국민 진료 선택권 심각한 침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편향적인 ‘양방 우선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공정하지 못한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 재택의료센터의 대폭적인 확대를 촉구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추가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지금까지의 선정 결과와 과정이 지나치게 양방 의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한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의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신규 및 전체 시범기관 수에서 한의원은 양방 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신규 선정 기관의 경우 양방 의원은 93개소가 지정된 반면, 한의원은 35개소에 그쳤다. 전체 기관 수 역시 양방 의원이 201개소인 데 비해 한의원은 89개소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의 차별은 더욱 극명하다.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서울과 경기의 경우 양방 의원은 각각 13개소와 19개소가 선정되었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단 1개소씩만 선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현장의 열띤 참여 의지와도 정반대되는 결과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지난해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부산시 진구에서도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양방 의원만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역 내 의료 자원의 분포나 도민들의 실제 의료 수요를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식의 선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의협은 특히 선정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심사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주로 양방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심사위원이 경쟁 직역인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깜깜이 심사를 중단하고 한의 전문가가 포함된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가 재택의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의학의 임상적 특성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은 주로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한의약의 침, 뜸, 부항, 추나 요법 등이 매우 효과적인 분야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집에서 편하게 한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적 문턱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재택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서비스이며,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의의료기관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공모 과정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보건의료 정책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행정적 편의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실제 편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한의와 양방의 칸막이를 허물고 도민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발표할 추가 선정 결과에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비판을 얼마나 수용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제 잔재 ‘침구사’ 부활은 시대착오적”… 한의계, 전문 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강조
“일제 잔재 ‘침구사’ 부활은 시대착오적”… 한의계, 전문 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강조
전국 3만 한의사, 4,700시간 이상 전문 수련 거친 침구 전문가… “무분별한 제도 도입은 국민 건강 위협” 최근 일부 비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보건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3만 명의 한의사가 침구 치료를 전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침구사 제도가 한의학 말살을 위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며, 현대 보건의료 체계에서 별도의 침구사 제도를 두는 것은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침구사 제도는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격하시키고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다. 당시 일제는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제식 제도인 침술·구술 영업제도를 강제로 이식하여 한의학의 체계적인 계승을 방해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이러한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침구사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고, 현대적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제도를 확립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침구사 부활을 논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자, 이미 안착한 국가 의료인 면허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한의사가 침구학을 충분히 배우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국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예비 한의사들은 혹독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은 전공과목으로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며 이는 최소 3,760시간에 달한다. 이 중 침구학, 경혈학 등 직접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에만 480시간 이상이 투여되며, 안전한 시술을 위한 해부학, 생리학, 진단학 등 기초 의학 교육 역시 860시간 이상 철저히 이루어진다. 특히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전일제 병원 임상 실습이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응급 상황 대처 능력과 임상적 판단 능력을 훈련받는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한의사 한 명이 배출되기까지 받는 교육 및 임상 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을 상회한다. 이러한 방대한 교육량은 비의료인이 단기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무게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침 치료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인체 내부의 기혈 흐름과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침습적 의료 행위’다. 한의계는 부적절한 침 시술이 신경 손상, 기흉, 감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현대 한의사들은 전통적인 침술에 그치지 않고 초음파 기기 등 현대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약 성분을 결합한 약침 요법이나 추나 요법 등 다양한 복합 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별도의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의협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전문 인력인 한의사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침과 뜸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 수단이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는 국가가 공인한 최후의 보루다.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사라진 일제의 잔재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전문 의료인 중심의 통합적인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특정 직역 독점 막아야… 한의협 ‘공정성 확보’ 촉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특정 직역 독점 막아야… 한의협 ‘공정성 확보’ 촉구
직역 간 이해상충 해결의 핵심 기구 출범 앞두고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 의견서 제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가 내년 3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정 직역에 쏠리지 않는 공정한 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특정 직역의 독점과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월 24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할 위원회가 시작부터 특정 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분쟁이나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정 기구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에서는 직역 간 업무 침범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조정 기구가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이 이번 의견서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위원 구성의 ‘균형’이다. 현행 모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특정 직역(양의사) 인사가 전체 위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직역이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경우, 위원회 본연의 목적인 ‘중립적 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한의협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의 선발 과정에 주목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방 의대 교수나 양의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 혹은 양방 중심의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만약 전문가 위원들이 특정 직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면, 업무 범위 조정 등 민감한 의결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위원 구성 비율의 명문화가 공정성을 담보할 유일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위원회 구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사안의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해 위원회 출범을 방해하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의협은 특정 단체가 추천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위원회의 연속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직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기구가 되려면,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의 균형 있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특정 직역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의견 제출을 시작으로 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의 제안을 수용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완성할지, 아니면 기존의 직역 간 위계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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