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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X-ray 사용, 환자 안전과 진단정확성 위한 정당한 행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X-ray 사용, 환자 안전과 진단정확성 위한 정당한 행위”
법원 “기소 부당…의료법 위반 아냐” 확정 판결, “직역 독점 아닌 환자 중심 의료로 가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요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법원이 명확히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계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직역 이기주의에 기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은 한의사가 이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근거로 진단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의 진단 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시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협회는 “일부 의료단체가 ‘저선량이라서 예외’라는 식으로 판결을 왜곡하고 있으나, 법리의 핵심은 기기의 세기와 무관하게 ‘법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역시 “한의사가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현대 한의학은 KCD 기반의 진단체계를 따라 의료보험,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공적 의료 체계 안에서 이미 공식적인 진단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 및 생체신호 기반 검사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요구일 뿐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X-ray의 원리와 판독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교육이 불충분하다 주장하지만, 실제 일반의 수준에서 영상기기를 운용하는 의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최신 디지털 X-ray는 낮은 피폭량과 자동노출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극대화돼 있어, 충분히 훈련된 한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기기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진료 선택권 확립’임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특정 직역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접근권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학문적 발전이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시대적 결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안전, 진단 정확성,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입장은 단순한 직역 간 대립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문제 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정밀 진단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기기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한의의료 영역에서도 균형 잡힌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학과 한의학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국민 의료의 품질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치협 31대 회장 보궐선거, 박태근 후보 당선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에 박태근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7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 2차 선거에서 박태근 후보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90표(투표율 58.13%)라는 지지를 얻어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동반 결선에 진출한 장영준 후보는 4675표(투표율 41.87%)를 득표하였으며, 두 후보 간의 득표 차이는 1815표 이다. 이날 결선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만6837명 중 1만1165명이 참여해 66.3%로 집계됐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는 각각 1만1156명과 9명이다. 이상훈 전 협회장의 사퇴로 치러지게 된 이번 보궐선거에는 장영준·장은식·박태근(기호 순)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1위를,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2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2차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특히,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역대 협회장 가운데 부산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박 신임 협회장은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치협 직선제 준비위원장 등 풍부한 회무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춰 위기에 처한 치과계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협회 회무 정상화 △바른 협회 만들기 △진료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역점 추진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회무정상화 방안으로는 노조단체협약서 전면 재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맺고, 신속한 집행부 개편을 통해 협회 임원 간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여 새 회무 동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른 협회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즉시 도입하고, 언론사 협회 출입을 보장하며, 상벌위원회를 신설해 친절한 직원 선정 및 포상, 회원불만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과거 회무 및 선거 관련 소송을 중재할 방침이다. 그리고,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치과 수가 현실화, 대선 정책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개원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당선날로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우선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긴 여정을 같이 함께 했던 장영준, 장은식 후보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께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당선의 기쁨보다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회원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협회,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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