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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단체 “피해자 권익 심각히 침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험업계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치료비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적법한 치료권과 보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보험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령에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반발이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 3일 만에 “졸속 입법”이라며 공식 성명을 냈고, 윤성찬 회장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성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또한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법령은 위원 자격 요건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미흡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주요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보험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할 수 있는 입법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성명서 전문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cuc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 북토크 - 허준’ 성황리에 마무리…역사와 한의학을 잇는 시간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 북토크 - 허준’ 성황리에 마무리…역사와 한의학을 잇는 시간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무료로 개최한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방 북토크’가 5월 28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한방진흥센터 3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Who? 한국사 - 허준』의 공저자이자 통인한의원 대표원장인 이승환 한의사가 직접 강연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약 4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북토크는 역사적 인물 허준의 삶과 그의 의학적 업적을 흥미롭게 풀어낸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환 원장은 위인전 만화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한편, 『동의보감』,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신찬벽온방』 등 허준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핵심 이론과 역사적 의미를 풀어냈다. 특히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은 더욱 생동감 있게 이어졌다. 이날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주제는 공진단과 녹용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실생활 속 한약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주관식 퀴즈 시간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웃음이 이어졌고,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찼다. 강연을 마친 이승환 한의사는 “허준 선생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자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한의학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인한의원-㈜동방메디컬, GCC 국가 물리치료사 대상 한의통증치료 세미나 성료
통인한의원-㈜동방메디컬, GCC 국가 물리치료사 대상 한의통증치료 세미나 성료
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 대표원장, ㈜케이메디슨아카데미 대표)이 ㈜동방메디컬과 함께 2025년 5월 바레인에서 열린 한의통증치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바레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소속 국가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바레인 소재 Seef Health Training Center에서 이틀간 열렸으며, 매선요법과 장침(長針) 치료법 등 한국의 침 치료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현지 의료인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기술이었음에도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강의를 주관한 Ghazi Sarhan 박사(전 바레인 물리치료사 협회장)는 “한국의 매선, 장침과 같은 우수한 치료기술을 바레인 및 GCC 국가에 처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참석자 대부분이 실제 임상 적용 의지를 밝힐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정치·경제 협력체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국제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어 그는 “이승환 박사, 이희원 차장과의 협력을 통해 GCC 전역에 한의치료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이후 Ghazi 박사는 이승환 원장과 이희원 차장을 본인이 20년간 운영 중인 Bahrain Physical Therapy Center로 초대해 차기 세미나 구성과 일정을 논의했으며, 이 원장에게 직접 환자 치료에 대한 자문도 요청했다. ㈜동방메디컬의 이희원 차장은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고 성심껏 준비해주신 Ghazi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GCC 지역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원장 역시 “현지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더 충실히 준비해 전 세계 의료진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기간 중 이승환 원장과 이희원 차장은 바레인 내 성형외과 전문의, 의료기기 기업 대표, 현지 언론인들과도 교류하며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
- 헌재, 2013년“과학기술 산물 의료기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사용권한 부여해야 한다”취지의 결정 내려…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 이제는 실현되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양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양의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 齒 - 看, 한의약법 – 치과의사법 – 간호법 제정 위한‘공조체계’구축
韓 - 齒 - 看, 한의약법 – 치과의사법 – 간호법 제정 위한‘공조체계’구축
- 의료인의 역할 다양화·전문화 불구, 의료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양방 독점의 폐해 여전…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하나로 힘을 모은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협약 내용 첨부파일 참조).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현재 양방에 국한하여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독법 제정을 위한 3개 의료인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의약법’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김정록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양방측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는 낡은 의료법의 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자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사람 중심, 즉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치과․한의과․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 고도화된 치학․한의학․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 낸 독립법률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의료장비가 출현되었고, 의료인의 역할은 각 각 다양화․전문화․분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 절대적인 면허 업무를 부여되고 있습니다.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치과․한의과․간호 부문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의료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을 포함하여 치과, 한의과, 간호 부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치과․한의과 전담조직 외에도 간호 전담부서 설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전담조직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독자적인 법률이 있어야 치과, 한의과, 간호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의 독립법률을 마련하여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하여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대 한 간 호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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