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부당…의료법 위반 아냐” 확정 판결, “직역 독점 아닌 환자 중심 의료로 가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요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법원이 명확히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계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직역 이기주의에 기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은 한의사가 이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근거로 진단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의 진단 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시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협회는 “일부 의료단체가 ‘저선량이라서 예외’라는 식으로 판결을 왜곡하고 있으나, 법리의 핵심은 기기의 세기와 무관하게 ‘법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역시 “한의사가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현대 한의학은 KCD 기반의 진단체계를 따라 의료보험,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공적 의료 체계 안에서 이미 공식적인 진단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 및 생체신호 기반 검사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요구일 뿐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X-ray의 원리와 판독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교육이 불충분하다 주장하지만, 실제 일반의 수준에서 영상기기를 운용하는 의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최신 디지털 X-ray는 낮은 피폭량과 자동노출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극대화돼 있어, 충분히 훈련된 한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기기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진료 선택권 확립’임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특정 직역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접근권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학문적 발전이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시대적 결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안전, 진단 정확성,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입장은 단순한 직역 간 대립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문제 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정밀 진단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기기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한의의료 영역에서도 균형 잡힌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학과 한의학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국민 의료의 품질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