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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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기사입력 2025.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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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와 환수금 정산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환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공제 약정'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원고는 계약 해지 시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가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된 후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첫째, 견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사이의 공제 약정은 회생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공제약정의 효력 유지). 둘째, 고도의 견련성이 있다면 지급기일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채권은 대등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합니다(당연 소멸의 원칙). 셋째, 회생계획인가 전 이미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소멸한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의 효과가 유지됩니다(미신고 채권의 처리).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실권' 원칙과 '사적 계약에 따른 공제'가 충돌할 때, 채권 간의 견련성을 바탕으로 공제 약정의 실질적 효력을 우선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은 미신고 채권의 실권에 주목하여 공제를 부정했으나 , 대법원은 '고도의 견련성'이 있는 경우 이미 자동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업 간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산의 안정성을 보호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약 체결 시 정산 대상 채권들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규이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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