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동차 공회전’ 이젠 그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자동차 공회전’ 이젠 그만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지도·단속
기사입력 2017.09.26 16:3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특히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6227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