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하는 바른 풍토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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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하는 바른 풍토가 이루어져야

- 의협, 악의적 의약품용한약재까지 폄하, 식품용 한약재 관리 기준 많이 미흡
기사입력 2017.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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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입 약품 중 연자육, 산조인 등의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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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한약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육두구 등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이하, 아플라톡신 B1 10/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열매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일부 한약재의 유통과정 중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용 한약재의 유통과정에서 값싸고 규제 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경우에 많이 검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식품용 한약재의 경우 농산물과 비슷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약, 중금속, 혹은 이러한 독소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용한약재와 의약품용한약재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용한약재는 검증을 받은 약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플라톡신이 유통 중에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처럼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약재에까지 이러한 잣대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하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식품용한약재의 유통에 있어서의 관리 체계는 현재 한의학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므로, 정부 당국이 이번 기회를 빌어 식품용한약재와 의약품용한약재의 유통 경로 및 품질 평가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의업계에 대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플라톡신 사태에 대해, 의약품한약재인지 식품용한약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비판에 나선 의협의 경우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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