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공식 기구 불과한 ‘의정협의체’ 노인외래정액제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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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기구 불과한 ‘의정협의체’ 노인외래정액제 좌지우지

기사입력 2017.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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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비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한의, 치의, 약사를 배제하고 양의약 치료에만 적용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를 ‘의정협의체’가 밀실행정의 결과로 양의약 치료에만 적용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진료선택권은 양의약 치료에 더욱 국한 될 수 밖에 없고 한의약 치료는 가격 경쟁 측면에서 사면초과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고, 한의와 치과, 약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노인정액제 시행 등과 같은 사안은 당연히 모든 의료 직역단체에 일괄적으로 동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건복지부의 이번의 결정은 문케어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측면이 강하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한의와 양의, 치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역과는 대화를 하고 있지 많다가 지난 8월, 양방 단독 개편 이야기가 나온 후 한의와 치과, 약국 등 3개 의약단체들이 공동명의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9월 6일에서야 첫 대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는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의사 달래기용으로 구성·운영해 오던 기구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양방의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계 인사는 “양방 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찰 외에 변증(환자의 증세를 살피고 변별하여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한의약 치료에 필수 과정)과 1부위의 침술만으로도 현행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훌쩍 넘는 1만9123원이 된다. 또한, 한의원의 이 같은 실질적인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이미 2011년(1만5589원)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며,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양방보다 오히려 한의가 더욱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추계도 없이 936억원의 건보재정을 양방진료에 급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문케어로 불만이 많은 양의사 단체들에 대한 우호의 제스처이고 이로 인해 한의협을 비롯한 다른 의료관련 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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