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식약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및 허가사항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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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및 허가사항 변경 지시

기사입력 2017.08.3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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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 성분 함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으로 출생 후 2주 이상 신생아, 소아,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신기능 저하, 간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시 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므로 의사에게 기저질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오셀타미비르’ 복용 시 일반적으로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을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보호자는 최소한 2일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셀타미비르’(123개 품목) 사용 후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된 이상반응인 ‘수면장애’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전에도 ‘15년(골다공증치료제인 리세드론산 등 17개 성분), ’16년(간질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17년(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 14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 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감기 증상에 처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복용법이 있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부작용이 적은 생약 제재, 한약 제재의 개발에 적극 지원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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