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업무를 하던 파견 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1명은 상태가 호전중이지만 다른 1명이 8월 24일에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재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간독성의심물질인 소화약제 HCFC-123을 검출하였고,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중이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해당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개소의 명단을 소방청 협조를 통해 확보하고 8월 24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위험물질인 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노동자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임시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방독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가 들어갈 예정이다.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