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인상지급(기존 40%)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통과했다. 물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상한선이 기존의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하한선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도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결정시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시행되면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하고 여성의 조기직장복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부모 합해 총 2년으로 긴 편에 속한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둔화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원활해지면 맞돌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