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말로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백수오 등 한약재를 가정에서 취급할 때, 약전에 기재된 정식 약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섭취 용량과 추출 방식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한약재가 식품으로 취급되어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통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한 한의사 등 전문 인력의 지도 하에 한약재를 소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