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7.08.14 20: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하여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리고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 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 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 또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하여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 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렸으나 아직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이 금일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10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2632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