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사출신의 박인숙(바른정당,송파갑) 의원을 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보건소장 임용 관련 특정직종 우대철폐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장은 보건소의 역할을 단순한 환자의 진료업무에 국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오로지 의사협회라는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편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직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된 주장에 부화뇌동 맞장구치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소장 임용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이미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보건소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의 업무 보다는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제반 분야의 관련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1.보건복지부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을 개정하라.
2.국가인권위원회의 시행령 개정권고를 무시하는 의사협회는 각성하라.
2017. 7. 22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