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국 어디서나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소의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방문의료: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결한다.
교육 및 상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6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취약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의원급 중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1~2등급 우선)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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