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사업장 가동 시간 조정… 도민 건강 보호 최우선
경기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는 13일,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임에 따라 도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강력한 배출 저감 대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소보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가장 먼저 시행되는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다. 조치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도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도는 차량 운행 제한이 미세먼지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역시 솔선수범에 나선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의 가동 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발전시설이나 소각장 등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은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여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고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상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민간 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방지시설 최적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점검반을 편성해 산업단지 인근의 불법 소각 행위나 무단 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도로 위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려 도심 대기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대기환경관리과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도민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고령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기상 변화에 취약한 계층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대근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처음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대기 정체로 인해 잿빛 하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차량 운행 제한과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저감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때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의 미세먼지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단순히 오염물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깨끗한 공기가 도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아래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력의 집중과 도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합쳐져 이번 미세먼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