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치매가 있어도 일상 누린다”... 정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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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어도 일상 누린다”... 정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2026년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 도입...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및 가족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6.0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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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권리 보호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7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도입이다. 2026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하고, 의료비나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학대나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또한, 치매 환자의 일상 사무를 대리하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현재 300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 증상과 건강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진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선별검사에서 벗어나, 변별력을 높인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2028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오랜 기간 치매 환자를 돌본 선배 보호자가 초보 보호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를 전국에 제공한다.

 

더불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의 중복 이용도 허용하여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가가 동행하여 치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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