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전형’ 선발2030년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포함…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현장 복무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중장기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의료 취약지의 공백을 구조적으로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인력 단계적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시작해 2027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년 3,671명(613명 증원), 2030년 이후 3,871명(813명 증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추가 인력이 양성되며, 이는 연평균 약 668명 규모다. 특히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과대학이 각각 연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면서 공급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초기에는 증원 폭을 조절하면서 교수 인력 확충과 실습 병상 확보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증원되는 인원 전체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비롯해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친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격 지원받는다. 혜택이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이들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업 지원부터 졸업 후 경력 개발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대생들의 실습 기관을 기존 대학병원 중심에서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급으로 다양화해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숫자 늘리기를 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의 응급실 중단, 분만실 폐쇄 등 의료 공백 상황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의사 인력 양성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정책 시행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29년경 인력 수급 상황을 재추계해 필요시 규모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반발과 교육 현장의 준비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지만, ‘연평균 668명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된 만큼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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