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동수당 대상 13세로 확대… 지방 거주 아동에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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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13세로 확대… 지방 거주 아동에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매월 5천 원~2만 원 가산
기사입력 2026.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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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2월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추가 지원책을 담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한민국 아동수당 제도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수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 역시 현재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양육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내를 받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 제도의 도입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첫째, 수도권 이외의 지역(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을 가산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가장 높은 금액인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정안을 통해 추가 지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시·군·구 범위를 확정했다. 별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 비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동구·서구,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은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들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추가 지급되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현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인 2월 27일까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양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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