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정위탁 아동을 돌보는 위탁 보호자가 공식적인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간 위탁 아동은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없을 경우, 긴급한 수술이나 통신사 가입, 전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적 동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 후견인은 아동을 대신해 계좌 개설 및 통신 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신청과 동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 권리 보호의 중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보호자 등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 범위에는 후견인의 지위 변동, 아동의 재산권 보호 및 관리, 미성년후견 감독인 선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며, 보장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에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시 지자체장이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됐다. 추천 대상은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해 보호 조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보고서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과 보호·지원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소외된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소년소녀가정 제도의 폐지 예정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 명칭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자립 지원 체계를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자산관리 지원 관련 규정은 4월 2일부터, 법률상담 지원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