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토부 패싱한 금감원의 자보 세칙 개정은 '보험사 배불리기'... 한의협,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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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패싱한 금감원의 자보 세칙 개정은 '보험사 배불리기'... 한의협,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6.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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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 약속 무시한 독단적 행보 지적... "국민 건강권 유린하는 초법적 행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금감원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협은 정작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칙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으며, 그 내용조차 재검토 중인 상태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난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큽니다. 한의협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열어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으며, 마침내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재검토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하위 규범부터 개정하여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이자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은 개인별 상해 정도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8주'라는 임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이윤이 아닌,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 회복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소수의 부정 수급 사례를 빌미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기 등의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체계 내에서 개별적으로 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의료인의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잣대로 진료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이 완치 전 치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멈추고, 행정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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