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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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기사입력 2017.06.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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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경기도는 6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 

공매물품은 6월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0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물품 중 진품으로 판명된 65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물품 중에는 감정평가액 1,100만 원 짜리 명품시계, 400만 원 상당 명품가방, 900만 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 등 일반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공매에서는 308점을 매각하여 1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던 체납자들도 명품을 압류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명품압류와 공매는 체납세 징수 효과가 좋다”면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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