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인상, 노인 7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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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인상, 노인 70% 혜택

- 전년 대비 19만 원 상향,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 시 수급 가능-
기사입력 2026.01.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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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228만 원에서 19만 원(8.3%)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2026년 기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으며, 주택(6.0%)과 토지(2.6%) 등 자산 가치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도 2025364.8만 원에서 2026395.2만 원으로 30.4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대상자는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의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 변화로 수급이 예상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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