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의사 활용으로 의료 공백 조기 해소… 의대 증원 갈등의 새로운 돌파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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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활용으로 의료 공백 조기 해소… 의대 증원 갈등의 새로운 돌파구 되나

기사입력 2026.0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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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제안… 양의사 수급 부족 및 사회적 혼란 최소화 강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중장기적 인력 부족 위기가 가시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이후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의사 등 기존 의료 전문 직역을 활용해 지역과 공공의료의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40년 의사 1만 명 부족 전망… "증원만으로는 15년의 시간차 극복 못 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단순히 양방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양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지역 및 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원 증가에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이들을 달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사 지역한정의사제도' 도입 시 의료 공백 해소 7년 앞당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급박한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가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의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는 데는 군 복무를 포함해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이 걸리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인력 배출 시기를 4년에서 7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역할 강화와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실용적인 해법으로 함께 제시되었다.



"의대 증원 매몰보다 효율적 대처 중요"… 국가적 과제 해결 촉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가라는 한 가지 수단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한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조기 해결 ▲양방 의대 증원 증가폭 감소를 통한 갈등 완화 ▲향후 유동적인 의료 수급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빚어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전체의 과제"라며, "한의사 활용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정부와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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