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7.06.12 17: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1차 법제위원회(담당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보다 벌칙이 과도한 사례,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 약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과태료·과징금 중복 처분 금지와 약국개설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미등록시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히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3993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