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한의영상학회 “직역 갈등 아닌 학문적 상생이 공공의학 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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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 “직역 갈등 아닌 학문적 상생이 공공의학 발전의 길”

기사입력 2025.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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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영상의학의 독자적 의의 강조…“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진단의 필수 요소”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익 논리를 넘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영상의학은 단순히 서양의학의 기술을 차용한 개념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추나·기능의학적 이해를 토대로 발전한 독립적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X-ray 활용은 단순한 병변 확인이 아닌 자세 균형, 구조적 변위, 근막 긴장 등 기능적 평가에 중점을 두며, 이는 일반 영상의학 전문의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영상의학은 추나, 침도, 침자 등 한의 치료기술과 결합되어 체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침구의 자입 깊이와 방향 설정 등 임상적 근거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는 단순한 영상 판독이 아니라 한의학적 기능의학과 영상 기술이 융합된 통합 진단학의 형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를 향해 “학문은 독점도, 배타도 아닌 협력의 장에서 진보한다”며 “법적 권한 다툼이나 직역 중심의 논리보다는 국민 의료의 발전을 위한 동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명은 학회의 본분을 무너뜨리고, 다름을 배척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한의사가 X-ray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상 금지된 적이 없으며,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이를 사실상 제약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과 수원지방법원 확정판결(2023노6023)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영상정보 활용이 합법임이 확인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입법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학회는 이를 “이권 문제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의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학문이며, 직역 간 벽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대한영상의학회에 학문적 교류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버튼 하나 누르는 행위를 두고 다투는 시대착오적 논쟁을 넘어서, 의료인 모두가 국민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한의사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국민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재 서양의학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 급여체계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급여 체계에서도 형평성을 확보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건강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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