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만성질환 관리에 이미 효과 입증…국민 선택권 확대가 의료개혁의 본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까지 부정하는 것은 낡은 의료 독점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그리고 의료 취약지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국정과제다. 협회는 이번 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정책임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미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지역 통합돌봄 사업 등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밀한 예산 심사와 평가 체계를 거쳐 도입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시범사업은 초기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 프로세스”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장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과는 분명하다며, “한의학의 역할과 효과는 이미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일부 의료계가 여전히 ‘주치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배타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조차 특정 직역 논리로 무산시키려는 발상은 의료 독점 구조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라며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 주치의제는 한의와 양의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전제로 설계된 통합 의료 모델”이라며,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확산되고 있듯, 다양한 주치의 제도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근거 기반 임상연구와 안전성·효과성 검증은 한의계가 꾸준히 이어온 과제”라며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제도를 의료계 내부 반대 논리로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전국 3만 한의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단순히 한 직역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의료계 내부의 기득권 다툼을 넘어선 실질적 개혁 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