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의사만 의료인으로 인정하는가…치과·한의사 배제, 과연 합리적 입법인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의 제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법에 따라 뚜렷하게 규정돼 있는 한의사 자격을 무시한 채 양의사만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으로 한 것은 “혁신이 아닌 차별과 역차별의 고착화”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미 침, 뜸, 부항 등 피부를 자극하거나 침습하는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아 시행해왔고, 레이저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두피 문신 등을 진료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하고 양의사에 한정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전문심의를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과정 없이 특정 직역으로 범위를 축소시킨 점도 강한 반발을 샀다. 협회는 이를 “법사위 권한 남용”이라 지적하며 의료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입법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문신사법은 그간 불법 영역에 머물러온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직역 중심의 이해만 반영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 같은 다른 의료 전문가 집단은 배제된 채 법안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갈등 구조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 모두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직역별로 차별화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문신 시술 허용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 전문성과 국민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국회에 독소조항 삭제와 공정한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3만 한의사는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이번 사안은 ‘문신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취지와 달리, 직역별 권한 분배의 문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특정 직역만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입법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균형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차별 없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묻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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