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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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 강화

기사입력 2025.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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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협력…상담사 교육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높은 여성 종사자 비율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근로자의 11.3%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1.6%에 달한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5명 중 1명꼴인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할 정도로 여성 편중도가 뚜렷하다. 그러나 ▲방문 돌봄, ▲재활치료, ▲재가요양 서비스 등 개별 접촉이 잦고 사업장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보다 참고 넘어가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을 맡아온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 9월부터 교육 과정에 활용토록 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직장 내 성희롱과 채용·승진 차별 피해 상담을 비롯해 권리구제와 일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며, 여성긴급전화1366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긴급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가 추가됨으로써, 향후 해당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 보다 정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첫 단계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사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추가 협업이 가능한 영역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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