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단기간의 입원, 방문요양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가족들에게 ‘쉼’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안심휴가지원 누적 신청자는 817명, 실제 이용자는 229명에 달했다. 월별 신청자도 2월 15명에서 3월 128명, 7월 203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사업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은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돌봄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다. 장기간 환자를 돌보며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를 맡겨야 하는 경우,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6곳의 치매전문병동에 최대 10일까지 단기입원할 수 있고, 이때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는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에는 1일 2만 원,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조한다.
특히 이 사업은 이용자가 단기입원(9명), 장기요양기관(220명/단기보호 84명, 방문요양 136명)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어, 치매환자 가족의 다양한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자 9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 현실적인 돌봄 보조 체계로서의 효용이 입증됐다. 가장 많은 신청 사유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로, 치매가정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운영 중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비해,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으로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치매 진행 상태와 개인 상황에 맞춰 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과 장기요양 이용을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 역시 높인다.
도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중심의 안전한 돌봄 제공을 강조함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설명회, 홍보물 배포, 시군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장은 “간병은 긴 여정이며,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치매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신청은 도내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다(문의: 경기도광역치매센터 ☎ 031-27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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