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개최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의과를 함께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2025년 5월 15일)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신설된 ‘한방병원 내 의과’의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는, 현재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에 적용 중인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1~4인실, 2~3인실, 격리실 등 병실 유형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정액수가가 편성되며, 해당 기관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미지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정액수가도 병원급과 유사하게 1~4인실 363,890원, 2~3인실 380,370원, 격리·임종실 451,760원 등으로 현실화된다. 추가적으로 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등에 대한 점수와 금액도 함께 마련되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말기암 등 중증 질환자와 가족의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춘 제도 개선이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의료 수요 변화에 발맞춰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개소로, 이번 한방병원 신규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말기환자 돌봄 서비스의 선택지를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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