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의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해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도입 1년 만에 다양한 지원 사례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한 임산부는 긴급 상담을 통해 출생신고 뒤 입양을 희망했으나, 숙려기간 동안 아기와 시간을 보내며 양육 의지가 생겨 스스로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또 다른 임산부도 상담기관의 지속적 설득 끝에 가족과 출산 사실을 공유하게 됐고,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기를 직접 키우고 있다며 ‘1308’ 상담센터에 감사를 표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7,317건의 상담을 받았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가 160명에 이르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가 10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연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원기관에서는 먼저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하고, 불가피할 때 임산부가 가명을 써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 이후 출생증서를 열람할 권리도 보장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의 든든한 지지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KB증권, 한진, 스타벅스 등 기업 협약, 법률·복지단체 협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신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 추후 공개청구에 활용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는 전년 88명에서 30명으로 1/3 수준으로 줄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공적 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도 “이 제도가 위기 임산부의 막연한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덜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