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병원 외부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도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재난현장이나 의료 취약지역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현장 사용 시 안전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치 반경 2m 이내에서의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일 것, ▲주변에 일반인 출입을 막는 통제선 설치, ▲납칸막이 또는 건물 벽 등으로 외부 노출 차단 등 방사선 위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 취약지역이나 응급·재난 현장에서 휴대용 엑스레이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환자 진단과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중심의 의료진단 서비스가 한층 현실화되면서,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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