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패티·소시지 등 분쇄육 제품을 만드는 362개 축산물가공 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전수 조사해, 20개 업소에서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식중독 예방과, 해마다 반복되는 장출혈성대장균(‘햄버거병’) 대규모 집단감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업체는 정기적으로 제품의 자체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냉동제품의 냉장·상온 보관 2건: 냉동 보존이 필요함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
3.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6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버리기 위한 표시 없이 보관.
4. 기록서류 미작성 6건: 생산·작업·원료수불 내역 등 주요 확인서류 미비.
5. 냉동실 등 작업장 무단 증설 3건: 관할관청 신고 없이 시설 확장.
사례별로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장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방치, 시설 증축을 관 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등이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활동 외에도 각 업체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전 예방의지를 강조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식중독 등 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현장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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