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7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기존의 정액 본인부담을 각각 진료비의 4%, 6%, 8%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의원 30%, 병원 35~50%, 상급종합병원 60%)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보완대책도 함께 내놨다.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 2만 원, 월 의료비 상한 5만
원 유지 등이다. 입원비와 약국 본인부담도 각각 현행 유지 또는 상한을 두어 부담을 제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규제 완화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의 연장승인제,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불편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신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으로 적정 이용을 유도한다. 극과다 이용자(연 외래 365회 초과)에게만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여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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