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왔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도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지원 자격은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대변·소변 조절 항목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나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가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제출해, 매월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을 구입하면
4만 원, 12만 원을 구입하면 최대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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