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인력 부족과 병상 미비로 인한 필수의료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에서 타 지자체와 명확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체계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유도 등 구체적인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 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실질적 대응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은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과’라는 전담 부서를 행정조직 안에 공식 신설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응급의료 정책만을 전담할 ‘응급의료과’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구조적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는 데 주력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소 내 단위 팀 또는 민간 의료기관 의존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접근은 선제적이자 실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응급의료과는 출범 이후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고위험 산모 전담 병상 연계 ▲지역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기관 기능 구분 및 지원 확대 등 중점 분야별로 실질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외상협력병원 시스템 확충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이 실제 효과로 입증된 셈이다. 전국 다수 지자체들이 여전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조례상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정의부터 사업 실행, 재정 지원까지 일관된 구조를 갖추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소아 진료 공백 문제로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한 응급 소아의료기관과 협력 병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상 병상 연계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응급의료과 중심 대응체계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도 도민 누구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역 격차와 인프라 불균형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공공 주도의 제도 정비와 조직 대응, 실무 정책 추진이라는 3박자를 갖춘 유일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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