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원 현금 지원…8월 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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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원 현금 지원…8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5.06.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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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결혼 초기 겪는 비용 부담과 생활 안정 문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1월 중 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청년참여기구에서 발굴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한다.

셋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만 해당된다.

넷째,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은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반영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경기도는 총 2,650쌍의 청년 부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 11월 중 지급된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결혼 이후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결혼·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청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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