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햄버거병 예방 위해 분쇄육 제조업체 360곳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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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햄버거병 예방 위해 분쇄육 제조업체 360곳 집중 수사

기사입력 2025.06.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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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나선다. 특히 최근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햄버거병(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 식재료인 쇠고기 분쇄육을 사용하는 업소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가운데 분쇄육 제품을 생산하는 360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광역수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에는 도내 12개 수사센터에서 총 92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수사의 배경에는 최근 다시 주목받는 ‘햄버거병’ 우려가 있다. 햄버거병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보고된 후 국내에서도 오염된 분쇄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식 병명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혈변 등이 나타나며 일부 경우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발전해 신장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되기 때문에 덜 익은 분쇄육 섭취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분쇄육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에 표시기준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누락하거나 위반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미표시 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노린다. 이를 위해 점검 대상 업체에 불법 유형별 안내문도 함께 배포해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이 늘면서 고기 제품, 특히 햄버거처럼 분쇄육이 많이 쓰이는 음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햄버거병 등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한 도민들의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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