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도가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초의 정례화된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경기도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범사업 당시와 동일한 돌봄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단, 이번 정식사업부터는 연령 기준이 기존 24~48개월에서 24~36개월로 축소되고, 소득 기준이 신설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하반기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등 14개 시군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6월은 2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상반기 수혜자도 하반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추가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4,298가구, 올해 상반기 5,577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며 양육부담 완화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웃’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점은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제도로 안착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는 가치로 확산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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