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며 실질적인 돌봄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야간·주말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돌봄으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방문형 긴급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는 출장이나 야근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이용건수는 1만1천여 건에 달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확대됐다. 용인·화성 등 18개 시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월 최대 20시간까지 정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평택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총 2만9천여 건이 지원됐다.
돌봄 품질을 좌우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과 관리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120시간 이상의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다. 이들에게는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특례비, 건강증진비(1인당 최대 5만 원), 영아돌봄수당(1인당 최대 6만 원)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의 복무, 근로환경, 노무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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