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상 수상, 국내 최고”… 경기도, 과장 의료광고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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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상, 국내 최고”… 경기도, 과장 의료광고 13건 적발

기사입력 2025.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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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유일’ 같은 근거 없는 표현부터 사실을 왜곡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13건이 경기도 수사 결과 적발됐다.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사용, ▲각종 상장·인증 내세운 신뢰 유도 광고,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변경 내용 미반영 광고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을 ‘최고’, ‘유일한’ 등으로 과장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전문병원'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명칭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C의원과 D의원은 ‘○○대상 수상’, ‘○○인증 병원’ 같은 표현을 홈페이지에 사용해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다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격이나 명칭 사용, ▲미심의 광고, ▲각종 수상‧인증 명목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광고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신고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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