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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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 16일, 제1차 가이드라인 개정 TF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7.05.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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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1차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TF(팀장 양덕숙 부회장, 이하 TF)에서는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집필되었던 바, 약국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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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단순히 기존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제작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약사법령 및 약사(藥事)업무,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약사회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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