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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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만장일치 결의

치협, 15일 정기이사회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
기사입력 2020.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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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상훈)는 지난 15() 코로나 19 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2020 회계연도 제 5 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안건에 대해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4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의료법 시규 42 조의 2 2)’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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