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대행이자 현 서울시지부장이 홍주협 회장이 43대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전임 박혁수 서울시회장을 편파적으로 홍보하는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자의 내용은 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치매, 우울증 사업 들이 “전임 박혁수 회장”때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서울시의 중점사업이다라고 강조하여 노골적으로 박혁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
얼핏보면 같은 서울시 전임, 후임사이에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6조(중립의무) ① 본회의 임명직 임원, 선거관리위원, 윤리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임원·분회의 분회장, 정관에서 정한 본회 산하단체의 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홍주의 대행은 현재 한의협의 회장대행일 뿐 아니라 서울시지부장으로서 선거법 제 6조 중립의 의무가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후보 진영의 즉각적인 반발을 가져왔다.
박광은 후보측은 인터뷰를 통해 “전임 협회장의 탄핵으로 대행의 책임을 맡은 홍주의 서울시 회장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중립에 어긋나는 문자를 보내었다.”고 항의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를 촉구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5일 협회 홈페이지에 경고사항을 공지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현재 선거중립의 의무 등 선거법 저촉에 대한 처벌이 확실치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선거 후보들 간의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