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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 및 나눔의 날 성황리에 개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반기며 경기도한의사회, 4권역 분회 간담회 성료 법원“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판결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감사 서한문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3100만원 지원 경기도한의사회, 제7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성료 경기도한의사회, 제7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개최 안내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샬롬하우스’ 1박2일 여행 후원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회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개최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나섬의집’ ‘희망넝쿨’ 후원 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공공의료에서 소외되는 ‘한의약’…지자체 부서 개설 필요성↑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경기도한의사회, 부산시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식 가져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 반드시 필요 강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권역 후원회, 5월의 산타클로스 자처해 경기도한의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MOU 의료서비스 구축 한·중의약 협력해 세계 건강증진 역할해야 사설 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 3월 21일 뉴스에 중수본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 · [논평]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칼럼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 ·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화제의 동영상 1 2 3 4 5 경기도한의사회 창립80주년 기념식 대만 신죽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80주년 기념식 대만 신죽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80주년 기념식김동연 경기도 경기도한의사회 창립80주년 기념식 김진표 국회의 경기도한의사회 창립80주년 기념식김태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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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최정신 | 04-22 08:41 No Image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 코로나-19 후유증 한방진료 [법률 칼럼]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기존 2층 카페 권리 침해? [법률 칼럼]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거짓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임차인에 대한 전액 손해배상책임 [법률 칼럼] 불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법률 칼럼]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제출, 위자료 포기로 볼 수 없어 [법률 칼럼] 관리권 분쟁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관리비를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사용 못해
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손보사와 공제회의 이득 만을 생각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3월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고, ...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한의약이 떴다” 한국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1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빌딩 ...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삼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추도 성명> 삼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은 삼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루빨리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찾고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인의 책무 수행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 “중국산 식품 ‘빈랑’은 한약재 아니다… 한약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 ‘빈랑’과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와 엄연히 다르며,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들이 빈랑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