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어촌 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의계, 공보의 활용 ‘비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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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의계, 공보의 활용 ‘비상 대책’ 요구

기사입력 2026.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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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땜질식 처방’ 맹비난… “가용한 한의·치과 인력 일차의료에 전격 투입해야”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체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양의사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중단되거나 파행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투입 가능한 한의과 및 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현장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과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지역 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느긋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정부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과 공보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확대와 은퇴한 ‘시니어 의사’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리·면 단위까지 배치하거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오지에 고령의 시니어 의사를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사 고유의 업무를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인력 부족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은 ‘돌려막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현재 지역 사회에 배치된 한의과 및 치과 공보의의 업무 범위를 일차의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임상 역량을 갖춘 한의과 공보의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에 묶여 일반적인 일차의료 행위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배치가 아니라 아플 때 바로 찾아가 진료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라며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일차의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등에서 활약하며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주체임을 증명했던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의계는 정부가 특정 직역의 이권 보호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에 한의과·치과 공보의라는 우수한 인력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민관 협력과 법적·제도적 빗장 풀기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 의사 채용이나 간호사 배치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계의 이번 제안이 지역 의료 공백 사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 내 갈등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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