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2개 의대 정원의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생 100% 할당, 10년간 지역 내 의무복무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요건과 의무복무지역의 범위, 지역의사에 대한 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비수도권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지역학생' 100% 채용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이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의 100%는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른바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 학비 및 주거비 전액 지원... 의무 미이행 시 전액 반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등의 징계를 받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학비 등의 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에 대한 반환금을 징수하게 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반환금이 감면된다.
◇ 출신 고교 기반 10년 의무복무... 여성 지역의사 출산 시 3개월 인정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된다.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 및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계약형 지역의사'의 경우,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 계약을 체결한다.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의할 경우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