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향후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 중단이 반복될 수 있는 2017년생 아동의 경우, 13세가 되기 전까지 수당이 끊기지 않도록 별도의 특례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이다.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아동은 기존과 동일한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아동은 10만 5천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의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확대된 지급 대상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되어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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